연말정산의 개념과 이해
<출처: 연합뉴스>
매년 초가 되면 월급쟁이들은 피해갈 수 없는 작업이 있으니 바로 "연말정산"이다.
13월의 월급이니, 13월의 폭탄이니 하며 계산기 뚜드리고 숫자를 맞춰봐야 하는 기간이 온 것이다.
요새는 간단해져서 홈텍스에 들어가서 뭐뭐 출력하고 제출하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하긴 하는데.. 연말정산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일까?
복잡한 계산같은건 홈텍스에서 하라고 하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쉽게 알아보자.
'연말정산'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.
연말정산: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
*급여소득, 원천징수, 세액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.
급여소득: 쉽게 말해 일해서 받은 소득을 말한다. (*근로소득과는 살짝 구별되는데 급여소득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을 말하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소득을 의미한다. 흔히 세전연봉, 세후연봉이라고 말한다)
원천징수: 쉽게 말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정부에서 어림잡아 미리 떼어가는 것이다.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, 지방소득세 등 꼬박꼬박 떼 가는 세금을 말한다.
세액: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
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,
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그 세금은 정부에서 나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어림잡아 산출한 것이다. 그래서 매해가 지나면 작년에 내가 12 달 동안 냈던 세금이 (나의 소득에 맞게) 정확하게 냈는지를 검토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뜯어가고 세금을 초과하여 냈으면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다.
2017년 한 해가 모두 지나갔으므로 작년에 나의 소득은 확정이 됐다. 그러면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한다. 결국엔 내가 번 만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는 것이다.
이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이다. 납세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작업이다.
소득공제? 세액공제?
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두 단어다. 비슷하면서 다른데 숫자에 약한 사람은 너무 헷갈린다.
간단히 말하자면,
소득공제: 나의 1년 동안의 총소득(급여소득)을 줄여주는 작업. (why? 총소득의 부피를 줄여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.)
세액공제: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작업. (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깍아주므로 완전 땡큐다.)
각 나라마다 소득세율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다.
소득세율표대로 세금을 냈다가는 가계 경제가 휘청할 것이다. 위 표대로 내는 게 아니고 '누진세'를 적용하여 좀 더 복잡한 계산이 있지만 그래도 많다.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 총소득의 부피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이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많이 줄어든다.
이 글은 연말정산의 개념과 이해에 관한 포스팅이므로 소득공제 대상과 세액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.
포탈 검색을 하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겠지만, 이왕 돈을 써야 한다면 영리하게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.
현명한 소비를 통해 최대한의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으면 13월에 웃을 수 있을 것이다.